(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그룹 에이핑크 정은지를 수년간 스토킹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5일 서울징앙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조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검사와 조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배달업 종사자였전 조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 SNS 메시지 등을 총 433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2020년 5월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에서 강남구 헤어메이크업숍까지 오토바이로 정은지를 쫓아간 것으로 알려졌으며, 2021년에는 정은지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잠복을 하기도. 이에 소속사는 2021년 8월, 조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월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벌금 10만 원,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등도 명령했다.
그러나 조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이날 재판부가 항소를 모두 기각함에 따라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한편 정은지는 지난달 막을 내린 JTBC 토일드라마 '낮과 밤이 다른 그녀'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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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