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8 00:43
경제

11월부터 'LPG 중고차' 누구나 구입 가능

기사입력 2011.09.15 16:30 / 기사수정 2011.09.15 16:30

이준학 기자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오는 11월부터 일반인들에 대한 LPG 중고차 구입제한이 완화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오는 11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법이 개정되면 11월부터 일반인도 LPG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개정되는 내용은 기존 경차나 7인승 이상 차량으로 제한됐던 LPG 중고차 구입조건이 5년 이상 타고 되판 LPG 중고차에 한해 누구나 구입할 수 있다.

경제부 관계자는 장애인 등이 보유한 LPG 차량의 경우 타 차량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면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다는 여론이 높아 개정안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기아자동차의 'K5 럭셔리' 2010년형 모델의 경우 가솔린차와 LPG차의 신차가격 차이는 각각 2495만원과 1860만원으로 600만원 안팎의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1년이 지난 뒤 이 둘의 중고차가격 차이는 현재 2010년식 K5의 가솔린차량은 2,260만원 선, LPG 차량의 중고차 가격은 1,540만원 선으로 신차일 때 635만원이었던 가격차이가 1년만에 중고차로 판매되면서 720만원으로 벌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차이는 연식이 오래될수록 더욱 커진다.

중고차 전문업체 카즈 장흥순 판매담당은 "지난 2008년 일반인도 LPG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경차와 7인승 이상 차량 등에 제한되어 왔고, 중고차 공급량 또한 매우 적었다. 하지만, 개정내용에 따라 5년 이상 주행하여 신차가격에서 반값 이상 감가 된 2006년 이전연식의 LPG 차량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고유가의 새로운 대안으로 해당 중고차의 가격대도 강세를 띌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LPG 차량이 가솔린 차량에 비해 주행성능 면에서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크게 성능을 좌우하는 수준은 아니며 지속되는 고유가 시대에 절반 수준인 LPG 가격은 LPG 중고차의 경쟁력으로 손색이 없다.

LPG 차량의 중고차 판매가 어려워 여러모로 손해를 봐왔던 운전자들과 LPG 차량매매업체 모두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 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사진 = 카즈 제공]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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