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9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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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퇴출' 고영욱, 복구 시도…구글에 이의신청 "결과 기다리는 중" [종합]

기사입력 2024.08.27 18:30



(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유튜브 채널 개설이 막힌 고영욱이 이의신청을 해 채널 복구를 기다리고 있다. 

27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고영욱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삭제에 대해 구글 측에 이의신청을 냈다. 

유튜브 가이드에는 채널 운영자가 채널 및 계정 폐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고 공지되어 있다. 이의신청이 수락될 경우 채널 복구가 가능하며, 계정생성도 정상화 된다.

고영욱은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으며, 유튜브가 채널 폐쇄 시 이유를 이메일로 안내하고 있으나 관련한 설명은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고영욱은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고 전했다. 그는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 집에서 넋두리 하며 형편없이 늙고 있는 것 같아서 무기력한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두서없이 유튜브를 시작해 본다"고 이야기하며 영상과 숏폼(짧은 동영상) 등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의 채널은 짧은 시간 5400명의 구독자를 모았음에도 2주 만에 폐쇄됐다. 

이에 고영욱은 "밤 사이에 제 유튜브 채널이 폐쇄가 된 것 같다"며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유해한 콘텐츠를 올린 것도 아닌데 유튜브 측에서 없는 규정을 한 개인에게만 적용시킬 수 있는 건지. 법의 처벌을 다 치렀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과연 이게 형평성에 맞는 건지"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26일 유튜브 측은 헤럴드경제에 "유튜브 플랫폼 밖에서 커뮤니티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금지하는 '크리에이터 책임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폐쇄했다. 해당 업로더는 더 이상 다른 유튜브 채널을 소유하거나 개설할 수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유튜브 관련 정책에는 타인에게 악의적으로 해를 입히려고 했거나 학대 또는 폭력에 가담하거나 잔혹성을 보이거나, 사기 또는 기만행위에 참여해 실질적으로 해를 입힌 경우 등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콘텐츠 외 플랫폼 안팎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크리에이터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콘텐츠 외 플랫폼 안팎'이라면 사생활 또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 



고영욱은 2013년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와 간음 혐의, 미성년자 3명을 다섯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2015년 7월 출소했다.

이후 그는 전자 장치 부착 3년, 성범죄자 정보 고지 5년을 선고 받아 '전자발찌 1호' 연예인이라는 수식어를 얻었다. 

그는  2020년에도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했지만,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 금지 정책에 따라 계정이 삭제되며 해당 플랫폼에서도 퇴출당한 바 있다. 전과자 고영욱의 채널 개설 여부에 대한 구글 유튜브 측의 답변이 시선을 모으고 있다. 

사진= 엑스포츠뉴스 DB, 유튜브 캡처

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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