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 정국이 렉카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이 오늘(23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빅히트 뮤직 등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뷔, 정국과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지난 3월 법원에 A씨를 상대로 9000만 원 상당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뷔는 지난 2021년 12월 자신의 루머 내용을 담은 탈덕수용소 영상이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에 올라오자 "고소 진행할게요. 가족과 친구들까지 건드리느냐"라고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앞서 빅히트 뮤직 측은 지난 6월 "탈덕수용소의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올해 초 추가로 제기하여 곧 재판을 앞두고 있다"며 "2022년 탈덕수용소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여 이후 수사중지 결정을 받았으나, 탈덕수용소의 인적사항을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재개 요청을 한 결과, 현재 수사가 재개돼 진행 중"이라고 알렸다.
한편 탈덕수용소는 유명인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버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의 채널을 통해 연예인 및 인플루언서 등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으로부터 명예훼손에 따른 소송을 당해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이며, 1심 재판부는 A씨가 장원영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사생활 관련 허위 영상을 올려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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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