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1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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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사망' 양재웅 병원, 약물 오남용 의혹에도…'직원교육' 조치 [종합]

기사입력 2024.08.12 20:50



(엑스포츠뉴스 김수아 기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의 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부천시가 조사 결과를 밝히며 '직원 교육 실시'라는 조치를 취했다.

지난달 26일, 5월 양재웅이 운영하는 경기 부천의 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30대 여성 A씨가 사망했다는 소식과 함께 CCTV가 공개됐다.

양재웅은 소속사를 통해 뒤늦게 사과했으나 유족은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면 시위할 때 눈길이라도 줬을 것"이라며 "우리에게 따로 연락도 없었으며 언론플레이를 위한 쇼"라고 분노했다.

사고가 발생한지 겨우 4일 뒤에 공개 열애 중인 EXID 출신 하니와의 결혼 발표를 한 부분에도 비난을 받으며 논란이 커지자 결국 양재웅은 고정 출연하던 라디오에서 하차한다는 소식이 엑스포츠뉴스의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이 때문일까 오는 9월 결혼을 앞두고 있던 두 사람은 지난 2일 '결혼 연기설'에서 휩싸였으나 하니의 소속사 써브라임 측은 엑스포츠뉴스에 "확인해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그러던 중 지난 6일 한겨레는 양재웅의 병원이 사망한 환자에게 코끼리도 쓰러뜨릴 정도로 강한 진정효과를 가진 고용량 진정제를 오남용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8월 중 현장조사를 나설 것이며 양재웅 역시 피진정인으로 조사받는다고 알려졌다. 

이어 지난 11일 한겨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W진병원 환자 사망사건 관련 현황 및 조사결과'의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부천시 측은 지난 9일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진료기록부·간호기록지 확인 결과 입원 기간(5월10일~27일) 동안의 진료 과정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고 전하면서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신경안정제 등의 투약행위 및 격리 조치한 사실이 있는 점, 의료인 조치의 법령 위반 여부를 행정기관에서 판단할 수 없고 서류 검토 결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판단 및 지시하에 격리·강박을 최대허용 시간을 준수해 단계적으로 시행했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기록했음을 확인했다고 알렸다.

하지만 "(사망 당일인) 5월27일 0시 30분부터 2시 20분 강박 시행 시 활력 징후 체크는 누락했다"고 지적하며 "격리·강박 관련 지침에 대해 직원교육 실시할 것을 지도했다"고 덧붙였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김수아 기자 sakim424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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