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1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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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 벌금 300만원 구형…"철 없고 생각 짧았다"

기사입력 2024.08.12 13:44 / 기사수정 2024.08.12 13:48



(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검찰이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렉가 유튜버 '탈덕수용소'에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철이 없고 생각이 굉장히 짧았다. 피해자분들께 상처를 준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앞으로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봉사활동을 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A씨는 가발을 착용하고 뿔테안경과 흰 마스크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A씨의 1심 선고기일은 오는 9월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버로, 지난 2022년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려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5월 열린 첫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동영상의 제작과 업로드는 인정했으나 영상 내용이 사실인 줄 알았다며 비방 목적을 부인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의 채널인 탈덕수용소를 통해 연예인 및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이브 멤버 장원영으로부터 명예훼손에 따른 소송도 당해 항소심 재판도 진행 중이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장원영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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