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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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 오늘(12일) 결심공판…"불출석 땐 구속" [엑's 투데이]

기사입력 2024.08.12 07:22



(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렉가 유튜버 '탈덕수용소'의 결심 공판이 오늘(12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된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에서는 A씨가 올렸던 영상 등에 대한 조사를 비롯해 피고인 신문과 검찰의 구형 등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법원은 지난달 15일 공판기일을 진행하려 했으나, A씨의 불출석으로 기일을 연기한 바 있다. A씨 변호인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 따르면, 지난 5월 손가락 종양 제거 수술을 받은 A씨가 재판 당일 극도로 심한 통증을 호소해 병원을 방문했다고. 

하지만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서를 미리 제출하셨어야 한다. (당일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는 것은) 곤란하다"며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버로, 지난 2022년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려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5월 열린 첫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동영상의 제작과 업로드는 인정했으나 영상 내용이 사실인 줄 알았다며 비방 목적을 부인했다.

또한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의 채널인 탈덕수용소를 통해 연예인 및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이브 멤버 장원영으로부터 명예훼손에 따른 소송도 당해 항소심 재판도 진행 중이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장원영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탈덕수용소 채널은 삭제된 상태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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