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7 22:36
연예

양세찬 "킥보드 대리 부를 것, 음주운전 NO"…슈가 저격? [엑's 이슈]

기사입력 2024.08.08 18:13 / 기사수정 2024.08.08 18:13



(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양세찬이 음주운전 논란으로 사과한 BTS 슈가를 연상케하는 발언을 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8일 유튜브 채널 '쑥쑥'에는 '2만공약!오늘아주맛있게라면을먹어보겟숨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날 양세찬은 라면과 맥주, 과일 케이크 먹방을 펼쳤다. 

라면이 끓기를 기다리던 양세찬은 "기다리는 동안 청량감을 적시겠다"며 맥주 한 잔을 따라 마셨다. 



시원함을 느낀 양세찬은 "킥보드를 타고 왔는데 오늘 또 돈도 있길래 대리를 불러서 가겠다"고 이야기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그는 "음주운전은 안된다"고 재차 강조해 눈길을 끈다. 

양세찬의 음주운전 예방 멘트를 접한 구독자와 네티즌들은 해당 부분의 발언을 언급하며 "타이밍 미쳤다", "하필 오늘 올라오네 이게", "속시원하게 저격한 건가" 등의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해당 영상은 라이브 형식이 아닌 자막 및 컷 편집까지 마친 녹화본으로 최근 화제된 슈가의 논란 발생 전 촬영한 것인지 시점은 알 수 없다. 구독자와 팬들 또한 양세찬 발언 시점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7일, BTS(방탄소년단) 멤버 슈가가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으로 입건 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안겼다.



슈가가 민간인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라는 점에서 비판은 커졌고, 소속사 하이브와 슈가는 '전동 킥보드'를 운전했다고 입장을 밝히고 사과했으나 경찰이 '안장이 부착된 스쿠터 운전'이라고 밝혀 사건 축소를 위한 거짓 해명 논란에도 휩싸였다. 

전동 스쿠터, 킥보드 모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고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최대시속이 30km보다 높고 배기량이 높은 전동 스쿠터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슈가 측은 "처음엔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안 되는 줄 몰랐다"고 사과한 바 있다. 

슈가의 음주운전 논란이 불거진 타이밍에 공개된 양세찬의 발언이 더욱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사진= 엑스포츠뉴스 DB, 유튜브 채널' 쑥쑥'

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

주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