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방송연예팀 방정훈 기자] 방송인 신정환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징역 8월의 실형을 확정선고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은 신씨가 지난 6일 법원에 상소포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씨는 징역 8월의 실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옮겨져 남은 형량을 채우게 된다.
한편, 신정환은 지난해 8월 말 필리핀 세부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이후 네팔 등지에 머물며 뎅기열에 걸려 입원중이라는 거짓말을 하다 올해 1월 귀국한 뒤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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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신정환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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