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1 13:37
연예

서태지 피소, "중개수수료 7290만원 지급 안했다" 주장

기사입력 2011.09.08 09:17

방송연예팀 기자



[엑스포츠뉴스=방송연예팀 정호연 기자] 가수 서태지가 자신이 소유한 건물과 관련 피소 당해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서초구 잠원동 소재의 모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김 모씨는 최근 서태지와 변 모씨를 상대로 중개수수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서태지 소유의 빌딩을 임대차 중개했으나 서태지와 상대방이 중개 수수료를 내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김씨는 소장을 통해 "자신이 계약 체결을 위해 성실히 노력했다"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 7290만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태지 측은 "부동산 관련은 서태지의 개인적인 문제이기에 자세히 알지 못한다"면서 "관련 사실을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방송연예팀 enter@xportsnews.com

[사진 = 서태지 ⓒ KT 제공]



방송연예팀 정호연 기자 enter@xportsnews.com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

주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