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9.08 09:17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서태지 소유의 빌딩을 임대차 중개했으나 서태지와 상대방이 중개 수수료를 내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김씨는 소장을 통해 "자신이 계약 체결을 위해 성실히 노력했다"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 7290만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태지 측은 "부동산 관련은 서태지의 개인적인 문제이기에 자세히 알지 못한다"면서 "관련 사실을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방송연예팀 enter@xportsnews.com
[사진 = 서태지 ⓒ KT 제공]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 뉴스
실시간 인기 기사
엑's 이슈
주간 인기 기사
화보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