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3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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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드래곤→이하이·아이콘까지…상표권 앞에선 쿨한 YG [엑's 이슈]

기사입력 2024.08.01 22:10

 


(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지드래곤(GD, 권지용)이 상표권을 전 소속사 YG로부터 양도받은 가운데, 아이돌들의 상표권 문제가 다시금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드래곤의 소속사 갤럭시코퍼레이션 측 관계자는 1일 오후 엑스포츠뉴스에 "권지용 씨의 활동명 '지드래곤', '지디', 'GD' 등의 상표권을 양도받은 게 맞다"고 전했다.

이로써 지드래곤은 향후 솔로 활동을 하더라도 YG에 있을 때부터 사용해온 활동명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됐다.



보통 아이돌 그룹은 제3자의 무단 도용을 막기 위해 소속사에서 데뷔 전부터 그룹명을 상표로 등록한다. 때문에 한 그룹이 전속계약 만료 후 원 소속사를 떠날 경우 상표권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필수다.

1세대 아이돌인 H.O.T.부터 상표권 문제로 인해 소송을 진행해왔던 것을 감안하면, YG엔터테인먼트는 상표권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한 모습을 보이는 편.

지난해 1월 YG엔터테인먼트를 떠나 143엔터테인먼트로 소속사를 옮긴 아이콘(iKON)은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의 배려로 팀명은 물론, 기존 팀 로고와 SNS 계정도 모두 넘겨줬다. 아이콘 관련 상표권의 권리자는 현재 모두 멤버들의 이름으로 변경된 상태다.



그룹이거나 예명을 사용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하이 또한 YG에서부터 사용하던 본인의 이름에 대한 상표권과 유튜브 채널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덕분에 AOMG로 옮긴 뒤에도 해당 유튜브 채널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었다. 현재 소속사가 없는 이하이의 상표권 최종 권리자는 이하이 본인으로 되어있다.

이처럼 상표권을 그대로 이어받은 케이스는 YG 밖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바로 울림엔터테인먼트의 이중엽 대표로부터 상표권을 그대로 양도받은 인피니트(INFINITE)가 그 주인공.

데뷔 후 10년 넘게 인피니트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이들은 2022년 계약 만료 후 이중엽 대표의 배려로 무상으로 상표권을 양도받을 수 있었다.

보통은 전 소속사와 협의를 거쳐 상표권 사용에 대한 권리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아티스트들을 배려하는 소속사들의 케이스가 이어지고 있어 호평을 받고 있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143엔터테인먼트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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