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07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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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강경준, ♥장신영과 이혼 안 한다...'불륜 의혹' 6개월만 사과 엔딩

기사입력 2024.07.24 16:00 / 기사수정 2024.07.24 16:28



(엑스포츠뉴스 서울가정법원, 이예진 기자) 배우 강경준이 불륜 의혹이 불거진지 6개월만에 사과의 뜻을 전하며 사실상 인정했다. 이혼 소송에 돌입했다는 이야기도 나왔으나 강경준과 장신영은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부부관계를 이어갈 예정이다.

24일 서울가정법원에서 A씨가 강경준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강경준은 불출석했고, 변호인만 출석해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재판은 청구인낙 결정으로 소송이 종결됐다. 청구인낙이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금액을 다 지불하면 그 내용으로는 다투지 않는 것을 뜻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으나 A씨가 합의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하면서 지난 4월 서울가정법원으로 넘겼다. 소송이송을 하며 관할이 바뀌게 되면서 A씨가 아내와 이혼 소송에 돌입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와 관련 강경준과 장신영이 이혼 소송에 돌입했다는 이야기도 나오며 '이혼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에 강경준 또한 침묵을 유지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에 이목이 쏠렸다.

그러나 이들은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부부관계를 이어갈 예정이다. 강경준 측 법률대리인은 엑스포츠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혼인 관계 유지 중이다. 이혼 소송 예정은 없다"고 밝혔다.

강경준 또한 이날 "올해 초 불미스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 저와 저희 가족을 응원해 주신 분들께 이번 일을 통해 더욱 큰 실망감을 안겨드린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며 "우선 이번 일이 언론에 알려진 이후 제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것은 행여 저의 말 한 마디 혹은 행동이 상대방 당사자 분과 주변 사람들에게 큰 상처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고,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강경준은 지난해 12월 A씨로부터 아내 B씨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으로 지목돼 5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 소송을 당했다. 이 사실은 지난 1월 알려졌다. A씨는 강경준이 상간남으로 개입해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청구인낙 결정이 나면서 위자료 소송이 종결됐다.

강경준은 배우 장신영과 2013년 드라마 '가시꽃'을 통해 만나 5년간 열애한 뒤 2018년 결혼했다. 슬하에 장신영이 첫 결혼에서 낳은 아들을 두고 있으며, 2019년 10월 둘째 아들을 얻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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