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서울중앙지법, 김수아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본인 때문에 피해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과했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본명 엄홍식)과 지인 최 씨의 1심 공판을 진행했다.
앞선 공판에서 대마 흡연만 인정한 유아인은 그 외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에 대해서는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의료 시술을 받은 것이라며 의사들의 전문적인 판단 하에 이루어진 투약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유아인은 가족 명의 대리 처방에 대해 부인했으나 지난 6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주치의 A씨는 "유아인의 부탁으로 가족 명의의 처방전을 발급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날 검찰은 유아인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200만 원, 지인 최 씨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유아인과 지인 최 씨에게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재력을 이용해 수사 기관이 닿지 않는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였으며 목격자들의 입막음을 시도,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 한국의 사법 시스템을 경시했다. 죄질이 불량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유아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오래 전부터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 여러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었고, 직업 특성상 불규칙한 생활로 극심한 수면장애를 겪고 있었다. 주치의도 불안장애와 불면증의 상태가 심각해 입원을 권유했다"며 "촬영으로 부득이하게 여러 시술을 시행해 왔다. 짧은 시술 중 수면 마취로 겨우 잠들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 시술 없이 프로포폴만 투약한 적은 없다"고 설명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의 말이 끝나고 유아인은 최종 변론을 통해 "오늘 이 자리에서 사건과 관련한 저의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저의 잘못으로 인해 상처받고 피해 입으신 가족분들, 동료분들, 팬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그는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제 인생 전체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불미스럽지만 이 사건을 통해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따끔한 채직질과 저를 이끌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다시 한번 더 저에게 실망하신 분들, 저로 인해 상처받으신 분들, 저로 인해 피해 입은 모든 분들께 사죄의 말씀 전한다"고 덧붙였다.
유아인은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앞으로 훨씬 더 건강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저를 아껴주신 많은 분들께 보답하고, 사회에 더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약속드린다. 감사하다"고 말을 마쳤다.
유아인과 지인 최 씨의 판결 선고는 오는 9월 3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유아인은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라,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아인 측은 40여 회의 타인 명의 도용 처방, 증거 인멸 시도, 지인에게 대마 권유 혐의 등의 정황이 포착되자 이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김한준 기자
김수아 기자 sakim4242@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