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8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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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가수 비 '횡령 무혐의' 재수사 명령

기사입력 2011.09.05 02:01

방송연예팀 기자



[엑스포츠뉴스=방송연예팀 방정훈 기자] 가수 비(정지훈)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4일 서울고등검찰청에 따르면 비는 자신이 투자한 의류업체 J사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수사를 받게 됐으며, 이번 서울고검의 비에 대한 재수사 결정은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무혐의 처분을 뒤엎을 수 있는 문제이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비는 지난해 12월 의류업체 사장인 이 씨로부터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한 바 있다.

당시 이 씨는 "정 씨 등이 투자금을 잠시 입금했다가 곧 인출하는 가장납입 수법 등으로 회사 공금 20억 원을 빼돌리는 등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지검은 "정 씨가 가장 납입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챘다는 주장도 정 씨가 실제 의류를 생산하고 사업을 한 점을 미뤄볼 때 납득하기 힘들다"는 설명과 함께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서울고검은 비의 재수사 결정과 관련 J사가 의류사업을 시작하기 전, 비에게 모델료로 회사 자본금의 절반에 이르는 22억5천5백만 원을 지급한 사실과 비가 자본금을 사용해 사업을 개시했으나 1년 만에 폐업에 이른 점 등을 사기 가능성의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비는 현재 입대 전 마지막 전국 투어 콘서트를 펼치고 있는 중이다.

방송연예팀 enter@xportsnews.com

[사진 = 비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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