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정민경 기자) 박나래가 집 공개 후 뜻밖의 고충을 털어놨다.
18일 방송하는 채널A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이하 '금쪽 상담소')에는 24년 차 베테랑 이혼 전문 변호사 양소영, 이혼 변호사계의 신흥 강자 9년 차 양나래가 방문했다.
이날 양소영, 양나래 변호사는 "상대 배우자가 복도까지 찾아오기도 한다"며 보복 및 협박으로 인한 불안감을 토로했다.
양소영 변호사는 "앙심을 품은 사람이 복도를 찾아오거나, 기자 명함을 건네며 협박을 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나래 또한 사생활 침해로 인한 위협을 털어놔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관찰 예능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집이 공개됐다는 그는 "(찾아와서)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도 있다"고 고백해 충격을 안겼다.
박나래는 "어떤 목적을 갖고 나를 만나겠다고 10시간이고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그는 "한 번은 엄마가 문을 열어주기도 했다. 내 지인인 줄 알고 엄마가 열어줬는데, 아예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덧붙였다.
MBC 관찰예능 '나 혼자 산다'에 출연 중인 박나래는 앞서 이태원 주택을 55억에 매입해 화제를 얻은 바 있다.
그런 가운데 이날 양나래 변호사는 "지하 주차장에서도 공포감에 입구 쪽 자리를 선호한다"며 보복 및 협박에 대한 공포를 털어놨다.
이어 "의뢰인이 상담한다고 전화하는데, 같은 번호로 여러 번 오면 두려워서 콜백을 안 한다"고 덧붙였다.
그런가 하면 이날 이소영 변호사는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의 이혼 사건에서 마음 속 부채 의식에 시달린다고 고백했다.
양소영 변호사는 "이혼이 아이들에게는 어느 날 갑자기 한부모 가정이 되는 일이지 않냐. 아이들에게서 부모를 뺏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재판 선고 전날에는 잠이 안 오기도 하고, 악몽에 시달리기도 한다"며 부채감을 털어놨다.
양소영은 이혼 부모들 중 면접 교섭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아이의 권리다"라고 당부했다.
사진=채널A
정민경 기자 sbeu3004@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