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4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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겟잇뷰티 징계 '노골적 광고'로 최고수위 징계 조치

기사입력 2011.09.02 20:49 / 기사수정 2011.09.02 20:49

방송연예팀 기자



▲겟잇뷰티 징계 '정보전달 차원을 넘는 상품 광고'  ⓒ 올리브TV

[엑스포츠뉴스=방송연예팀 강정석 기자] 케이블채널 온스타일의 '겟잇뷰티'가 협찬주 제품에 대한 노골적 광고효과로 징계를 받았다.

방통위는 1일 협찬주 제품을 노골적으로 화면에 노출시켜 광고효과를 준 케이블채널 온스타일 '겟잇뷰티'에 대해 '시청자 사과 및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방통위의 징계 이유에 따르면 "정보전달 차원을 넘어 해당 상품의 광고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제작, 구성했다" 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방통위는 "진행자가 한 제품의 특성을 직접 운운하며 제품명을 자막으로 삽입했고, 직접 시연하는 등 지나친 협찬주 제품에 노골적인 광고 효과를 줬다"고 덧붙였다.

이에 방통위는 특정 기업의 회사명과 연락처, 특정 상품의 장점을 의도적으로 부각하는 내용의 자막을 내보낸 J 골프의 '양용은의 더 베스트 레슨'에 대해 시청자 사과를 의결했다.

방송연예팀 enter@xportsnews.com

[사진 = 겟잇뷰티 징계 ⓒ 올리브TV]



방송연예팀 강정석 기자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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