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9.02 16:35 / 기사수정 2011.09.02 16:35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광우병 보도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YTN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 보도와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MBC 'PD수첩' 제작진 5명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왜곡·과장 보도로 정운천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일부 보도 내용이 다소 과장됐을 뿐,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2심은 주저앉는 소가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한 부분 등 내용중 일부에서 허위 사실이 인정되지만,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은 아니라고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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