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구독자 1000만명 이상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이 사이버 렉카들에게 금전 협박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사이버 렉카들의 사회적 문제점에 대해 거론되며 실형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안준형 변호사는 쯔양이 사이버 렉카 연합에 의해 금전적 협박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쯔양 사건을 언급하며 "사이버 렉카 관련해서는 공방이 있긴 하다. 쯔양의 방송 이후에 렉카로 지목된 몇몇 유튜버들이 억울하다, 10원도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화 녹취파일 얘기를 들어보면 돈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돈을 받을 것 처럼 하는것도 있다. 금전적인 문제가 있었다는건 어느정도 의심이 가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이걸 본 또다른 유튜버가 사이버렉카 연합을 검찰에 고발했다"며 "현재 검찰에 사건이 배당이 돼서 공갈죄로 수사가 신속하게 될 예정이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성립이 되는거냐"는 물음에 "그렇다. 협박을 해서 돈을 받으면 그게 공갈이 된다. 여기서 또 하나 문제는 쯔양 입장에서는 이러한 소송을 통해 얻는 것보다 이미지 타격으로 잃는 게 훨씬 많지 않나. 공론화시켜 하고 싶지 않았는데 고발이 들어가면 피해자 조사를 받아야 한다. 피해자 조사를 받아야 실체 사실관계가 밝혀지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도 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쯔양을 협박하거나 공모한 것으로 알려진 유튜버들을 공갈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 사건을 배당받고 조사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또한 이날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로 돈을 버는 유튜버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응을 시사했다.
안 변호사는 비슷한 사건들을 언급하며 "이 유튜버들이 쯔양을 비밀로 협박해서 돈을 받았다면 공갈죄 기수가 된다. 혹은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돈을 받을 목적으로 협상을 진행했다면 공갈 미수죄가 성립된다"며 "공갈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검찰에서 수사해서 처벌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공갈죄는 실형률도 높다며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 큰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이버렉카의 문제점과 유튜브의 방관적 태도: 방통위와 방심위 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최근 쯔양 사건은 사이버렉카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인기 유튜버 쯔양이 겪은 사생활 침해와 허위 사실 유포는 단순한 온라인 괴롭힘을 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러 한 범죄행위에 우리도 그동안 익숙해지지 않았나 성찰하고, 더 이상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결책을 찾아야한다"며 "유튜브의 방관적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회 수와 광고 수익에만 집중하는 문제적 콘텐츠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제재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플랫폼 운영자 로서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쯔양에게 돈을 받아냈다고 알려진 '렉카 연합' 중 구제역, 카라큘라 등은 여러 입장을 내며 해당 사실을 부인하며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전용기, MBC
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