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증인으로 나서는 친형 부부 항소심 2차 공판이 오늘(10일)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0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형 박 씨와 배우자 이 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박수홍)가 직접 본인 출석 의견을 냈다. 개별 사용내역에 대해 검사에게 이야기 했는데 재판장께 직접 말씀드리고 싶어한다"고 요청, 이날 2차 공판엔 박수홍이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박수홍은 출석에 앞서 재판부에 피고인들이 자신을 볼 수 없도록 칸막이 시설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1억 7,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박 씨의 횡령액을 약 21억 원이라고 판단해 징역 2년을, 아내 이 씨에게는공범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양 측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친형 부부는 재차 횡령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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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