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4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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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병길 PD "이혼 협의서 공개? 서유리가 훨씬 불리할 것"

기사입력 2024.06.26 14:24 / 기사수정 2024.06.26 14:26



(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성우 겸 방송인 서유리와 전남편인 최병길 PD가 서로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26일 서유리는 "계속 나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말한다면, 계좌 이체 내역이나 X(최병길)와의 협의 사항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이혼 협의서 같은 증거 자료를 공개하는 방법밖에 없어"라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그걸 정말 공개하고 싶지 않아. 왜냐면 인간적인 도의가 있고 그걸 공개함으로서 나도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까"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그만 멈춰, 나는 '일방적인' 나쁜 년이 되고 싶지 않을 뿐이야"라는 경고를 담은 메시지를덧붙였다.

서유리의 추가 저격 후 최병길 PD는 엑스포츠뉴스에 "서유리 씨가 이혼 협의서 등을 공개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서유리 씨가 훨씬 불리할 거다. 스스로를 깎아먹는 일인데 왜 자꾸 글을 쓰는 건지 모르겠다"라면서 "나는 (자료를) 공개할 생각이 없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유리에게 빌린 돈 중 남은 7000만원을 갚아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유리와 최병길 PD는 2019년 결혼했으나 5년 만인 지난 3월 이혼 소식을 알렸다.

앞서 이날 서유리는 개인 계정에 "나는 원래 계획대로였다면, 용산 집을 매도하고 결혼생활 중에 생긴 빚을 전부 청산한 후, 용인에 새로 마련한 타운하우스로 이사할 예정이었어. 하지만 불경기로 인해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계획은 전부 틀어지고 말았지"라고 시작되는 글을 남겼다. 

서유리는 "그 와중에 몇 번의 내 방송출연과 X(최병길)의 인터뷰로 인한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나 싶었고, 나는 나쁜년이 되어 있었어. 내 이혼사유 어차피 유튜브 영상으로 만드려고 했었어. 나쁜년이어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나쁜년으로 살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라고 했다.

서유리에 따르면 변호사에게 제출한 20개 가량의 이혼사유들은 최병길 PD에게 불리한 것들이라고 한다. 서유리는 결혼 전 마련했던 용산 아파트에 전세를 주고 전세금의 일부로 혼수를 마련, 여의도 아파트 인테리어도 전부 자신의 돈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유리는 "최병길 PD가 마련한 여의도 자가가 영끌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 결혼 후 돈이 부족하다며 X가 내 용산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달라고 부탁했어. 그것도 제2금융권 대출"이라며 "처음엔 거절했지만 계속되는 조름에 결국 전세입자 동의까지 받아서 내 아파트를 담보로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아주었어. 처음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어렵지 않더라. 그 후로도 몇 번의 대환대출 끝에 내 아파트는 깡통아파트 소리를 듣는 수준까지 담보 수준이 올라가게 돼"라고 전했다. 

이어 "X는 나에게 5년간 총 6억 가량의 돈을 빌려갔고, 그중 3억 정도만을 갚았어. 이는 그냥 순수 은행 계좌이체 내역만을 계산한 것이고, 이자비용 같은 건 계산하지 않은 금액"이라며 "24년 12월 말까지 X는 나에게 3억 2천가량을 갚아야 해. 이는 변호사 동석 하에 작성한 이혼협의서에도 명시되어 있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최병길 PD는 엑스포츠뉴스에 "내가 6억원을 빌리고 그중 3억 정도를 갚았다고 주장했는데 사실이 아니다. 남은 돈은 7000만원이다. 나머지 금액은 서유리가 합의서를 통해 요구한 돈이다. 무슨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나도 답답한 심정"이라고 전했다.

또 "오히려 서유리 아파트의 전세금을 갚아주려고 사채까지 쓰다가 내 여의도 아파트를 날린 상황"이라며 억울해했다.

최병길 PD는 지난 3월에도 엑스포츠뉴스에 "지금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집을 팔고 나왔다. 월세 보증금도 없어 사무실에서 기거하는 중이다. 작년에 서유리 씨 명의로 된 아파트의 전세를 빼줘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오히려 내가 빚을 졌다. 전세금을 갚느라 힘든 상황"이라고 말한 바 있다.

서유리는 최 PD가 언급한 '사무실'이 자신의 돈으로 임대한 사무실이라며 "이혼 서류가 접수된 후라 어찌 보면 남인데도, 허락하지 않았는데 내 사무실에 들어가서 생활했어. 좀 어이 없었지만 그냥 두었어"라고 이야기했다.

최병길 PD는 이에 대해서는 "서유리 씨의 사무실이 맞다"라고 인정했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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