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3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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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피프티' 상표권, 소속사 품으로…"키나 동의서, 큰 역할" [공식입장]

기사입력 2024.06.21 13:06 / 기사수정 2024.06.21 13:06



(엑스포츠뉴스 김수아 기자) 그룹 '피프티피프티'의 전 멤버들과 분쟁 중인 소속사 어트랙트가 상표권을 획득했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어트랙트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영국, 대만, 유럽연합(27개국) 등 30개국이 넘는 국가에서 상표권 등록을 완료했다. 한국에서는 지난해 5월 상표권 취득을 원하는 출원 정지 신청을 한지 약 1년 만인 지난 5월 24일 정식 등록했다.

이와 관련 어트랙트 측 변리사는 엑스포츠뉴스에 "그룹명에 대해서는 '소속사가 가진다'는 전속계약서를 특허청에 제출하거나 멤버의 동의서를 제출한다. 어트랙트는 키나의 동서가 제출됐고, 동의서가 있다면 상표권은 원칙적으로 소속사가 가진다"며 "모든 기준은 특허청이 상표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때가 기준이다. 그 시점에 나머지 3명은 소속사를 탈퇴했기 때문에 동의서 제출의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키나의 동의서만으로 다른 법리적인 판단에 대한 필요성 없이 상표권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중국, 영국, 대만, 유럽연합에서 상표권 등록을 마친 어트랙트는 미국을 비롯해 일본,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상표권 심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피프티 피프티는 '큐피드'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인기몰이를 하며 미국의 '빌보드 핫 100' 등 해외 차트에 랭크되기도 하는 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지난해 6월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이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갈등이 불거졌고, 이후 더기버스 측이 이들 사이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더기버스와 어트랙트의 분쟁으로 이어졌다.

키나가 멤버 중 유일하게 어트랙트로 복귀했으며, 소속사는 네 명의 새로운 멤버를 영입해 5인조 피프티 피프티를 오는 9월 선보일 예정이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김수아 기자 sakim424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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