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8.29 08:59 / 기사수정 2011.08.29 08:59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검찰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을 출국 금지했다.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 공안 제 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6.2 지방선거 당시 같은 교육감 후보 경쟁자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 원을 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을 출국정지를 시켰다.
이후 곽노현 교육감은 출국정지 조치가 내려진 직후 지난 28일 교육청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억 원을 준 사실을 시인하며 "선거가 끝난 후 경제적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다닌다는 소식을 듣고 선의에 입각해 2억 원을 준 것"이라며 대가성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전달한 돈에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상 교육감 후보 사퇴에 대한 사후 대가로 이 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혐의의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곽노현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한편, 곽 교육감으로부터 2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명기 교수는 오늘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인 영장실질심사에 결과에 따라 구속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press@xportsnews.com
[사진 =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 MBC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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