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이승기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가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혐의를 인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첫 공판에서 권진영 대표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다만 피고인이 2015년 뇌경색으로 하반신 마비가 와서 치료와 재발 방지 목적으로 의사에게 매일 수면제를 처방받아 온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권 대표의 피고인 신문을 위해 내달 4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진행한다.
지난 4월 30일 권 댜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권 대표는 세 차례에 걸쳐 직원 두 명으로부터 수면제 17정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수면 장애가 없는 직원이 허위 증상을 호소해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을 처방받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권 대표는 다른 사람이 복용 중인 졸피뎀을 전달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권 대표는 후크엔터테인먼트에 18년간 몸담았던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정산금을 둘러싸고 2022년 11월부터 갈등을 빚어오며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사진 = 후크엔터테인먼트
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