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법률대리인 이숙미 변호사가 민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후 소회를 밝혔다.
31일 민희진의 법률대리인 이숙미 변호사(법무법인 세종)은 개인 SNS에 "은은하게 웃는 이유는 이길 줄 알았으니까^^"라며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맞다이'로 화제가 된 긴급 기자회견 당시 민희진 대표 옆 미소를 짓고 있는 이 변호사의 모습이 담겼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민 대표가 실행 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같은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에 임시주총에서 하이브는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면서 유임이 확정됐다.
법조계는 사실상 민희진의 승리라는 의견이다. 이에 이 변호사 또한 기자회견부터 예견했던 승리임을 암시하며 짧은 소회를 남겼다.
하지만 민희진 대표는 '대표직 유임' 성과는 거뒀으나 힘을 모았던 측근 사내이사들을 잃은 상황이다.
한편 민희진 대표는 31일 2차 기자회견에 직접 나선다. 민 대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상황 속 어떤 입장을 밝힐지 대중의 관심이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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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