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그룹 뉴진스의 팬덤 음원총공팀 측이 어도어 임원의 해임을 반대하는 성명문을 냈다.
30일 버니즈(뉴진스 팬덤명) 음원총공팀은 "뉴진스 팬덤 버니즈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2024년 5월 30일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성명문을 공개했다.
이어 "이번 결정을 계기로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간의 불필요한 분쟁이 종식되고 민희진 대표가 이끄는 어도어의 현 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모 기업 하이브도 뉴진스의 활동을 위해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포함한 최대한의 지원을 제공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또한 "법원은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 사유나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잔여기간 동안 어도어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는 사후적인 금전 배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음악과 뉴진스를 사랑하는 팬으로서, 현재의 뉴진스가 아름다운 빛을 잃고 성장이 꺾이는 모습을 그저 좌절하며 볼 수 는 없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뉴진스를 사랑하고 아끼는 팬으로서 저희는 어떠한 수단이라도 강구할 것"이라며 "뉴진스 팬덤 버니즈는 앞으로 하이브가 법원의 결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불필요한 분쟁 대신 필요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뉴진스가 불필요한 분쟁에서 벗어나 미래로 나아가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해임 위기에 몰렸던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
재판부는 이날 "해임 또는 사임 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다"며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민 대표가 어도어의 독립을 모색한건 분명하다며 "실행 단계로 나아간 건 아니어서 배신이 될 수 있더도 배임이 되긴 어렵다"고 했다.
이에 민 대표는 오는 31일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이브가 안건으로 올린 해임안과 무관하게 자리를 지키게 됐다.
이하 뉴진스 팬덤 음원총공팀 성명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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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