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기사회생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자판사)는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31일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가 예정된 가운데 민 대표 해임을 안건으로 다룰 전망이었다.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 80%를 소유한 만큼 민 대표는 사실상 해임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하지만 이날 의결권 가처분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민희진 대표는 일단 '어도어 대표'직을 유지하게 됐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은 "하이브가 가처분 결정에 반해 의결권 행사를 하는 경우 200억 원의 간접강제금을 민희진 대표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법원은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된 마녀사냥식 하이브의 주장이 모두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라며 "하이브는 법원의 이번 가처분 결정을 존중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하이브가 가처분 결정에 반해 민희진 대표를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위에서 배제하려는 조치를 취한다면 이는 주주간 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일이 된다. 아울러 민희진 대표에게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는 이상 민희진 대표 측 사내이사 두 명에게도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으므로, 하이브가 위 이사들을 해임할 경우 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하이브 측은 "당사는 민희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이번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법원이 이번 결정에서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하여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명시한 만큼,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희진 대표 측은 지난 7일 중앙지법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은 주식 양도·양수인 간 다툼이 있거나 주식 효력 관련 분쟁이 있을 시, 주주총회에서 해당 주식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요청 절차다.
지난 달 22일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정황이 발견됐다고 보고 감사를 시작했다. 25일에는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같은 날 민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계열사 사장인 나를 찍어내려는 하이브가 배임을 저지른 것”이라며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민 대표는 경영권 찬탈을 시도한 적이 없으며 자신에게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르세라핌과 뉴진스의 데뷔 과정에서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박지원 하이브 부대표와의 갈등을 겪었다고 강조했다.
하이브는 지난 14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외국계 증권사 소속 애널리스트 A씨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하이브는 A씨가 어도어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에 관여했다고 의심했고 A씨가 지난 달 17일 방한한 외국계 투자자에게 하이브 미팅에 앞서 어도어 경영진과의 별도 미팅을 주선했다고 주장했다. 민 대표 측은 '경영권 탈취 의혹'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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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