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KBS가 MBC 및 '스트레이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7일 KBS는 공식 자료를 배포, 이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MBC 및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KBS는 지난 3월 31일 방송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의 '독재화하는 한국 – 공영방송과 신보도지침'(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고 함) 편으로 인해 "KBS의 공공성 및 신뢰성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하고, 국회, 노조 등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등 공사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KBS는 괴문서와 관련된 이 사건 방송의 허위 내용에 대해서 정정을 구하고, 유•무형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한 KBS에 따르면 MBC는 이 사건 방송을 통해 KBS 장악 대외비 문건을 입수하였고, 해당 문건에는 KBS의 대국민 사과, KBS본부노조 중심의 노영방송 단절, 우파인사를 통한 조직장악, KBS 민영화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해당 문건을 제보한 KBS 직원이 '고위급 간부 일부가 업무 참고용으로 공유하고 있는 문건'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방송했다.
방송 후 KBS는 4월 2일, 입장 설명 간담회를 통해서 "괴문서는 출처를 전혀 알 수 없고, KBS 경영진이나 간부들에게 보고되거나 공유된 사실 역시 전혀 없으며, 괴문서의 내용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고, 법적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이후 KBS는 MBC 및 스트레이트 제작진, 괴문서 작성 및 배포 성명불상자 등을 상대로 형사조치를 할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사진=KBS, MBC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