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배우 김수미가 지분을 보유한 식품 회사가 억대 꽃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의혹으로 민사 소송을 당했지만 1심에서 승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단독 김성대 판사는 수산물 유통회사 대표 A씨가 나팔꽃F&B를 상대로 낸 물품 대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 회사는 2021년 12월 나팔꽃F&B에 2차례 꽃게를 납품하고도 총 1억7천7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이듬해 12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나팔꽃F&B는 김수미 아들 정명호 씨가 대표이사를 맡은 식품 회사로 김수미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정명호 씨는 나팔꽃F&B가 설립된 2018년부터 사내 이사로, 2021년 3월부터는 대표이사로 재직했으나 지난해 11월 이사회 결정으로 해임돼 이사 신분으로 있다.
A씨 회사는 꽃게 납품 계약을 나팔꽃F&B가 아니라 수산물 도소매업체인 B사와 체결하긴 했지만, B사의 요청으로 꽃게를 나팔꽃 측에 납품했기 때문에 꽃게 대금도 나팔꽃 측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민사소송에서 "당시 꽃게를 나팔꽃F&B에 판매했기 때문에 그 대금을 줘야 한다. 나팔꽃F&B와 (직접적인) 꽃게 매매계약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나팔꽃F&B가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꽃게 매매계약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팔꽃F&B의 부당이득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A씨는 꽃게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짜와 장소뿐만 아니라 계약 내용 등도 전혀 특정하지 못했다. A씨 자신도 B사와 (꽃게)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와 나팔꽃F&B 사이에 꽃게 매매계약이 체결됐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나팔꽃F&B는 (또 다른 회사와 얽힌) 채권에 따라 그 채권액 수준의 꽃게를 (A씨 회사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팔꽃F&B는 올해 초 특정경제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김수미와 김수미의 아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나팔꽃 F&B 측은 "정명호 씨는 나팔꽃에프앤비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외부업체로부터 개인적인 금품을 수수, 회사자금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있다"는 입장을 냈다.
이러한 사유로 정명호 씨가 회사 업무에서 제외됐으며, 지난해 후반기부터는 업무를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직무를 방해해 부득이하게 정명호 씨를 대표이사 직에서 해임할 수밖에 없었다고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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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