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8.19 23:52 / 기사수정 2011.08.19 23:54
1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위)는 회의를 통해 MBC 드라마 '불굴의 며느리'가 가족시청시간대에 방송되는 일일드라마 임에도 비윤리적인 내용 등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 등을 위반을 이유로 경고조치를 내렸다.
이날 방통위 측은 "'불굴의 며느리'는 드라마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각종 폭력장면과 지나치게 비윤리적인 내용 및 저속한 표현, 특정 협찬주에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 등을 여과 없이 방송해 규정을 위반했다"고 경고 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극중 홍구의 고모 금실이 지은을 찾아가 뺨을 때리거나 넘어뜨리고, 이에 지은이 골프채로 금실의 허리를 내려치자, 금실의 가족들이 동시에 달려들어 지은을 폭행하는 장면과 연정이 남자친구를 두로 다른 여자와 실랑이를 하다 여자의 얼굴에 케이크를 엎어버리는 등의 폭력적이고 비윤리적인 내용을 방송에 담았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등장인물들이 영상통화를 하거나 위치추적을 하는 과정에서 특정 협찬주의 휴대폰을 근접 촬영하여 비교적 장시간(약 40초) 노출하여 광고효과를 주주는 내용을 방송한 것도 문제가 됐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팀 press@xportsnews.com
[사진=ⓒ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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