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8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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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하이브에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배임 주장? 터무니없어" [공식입장]

기사입력 2024.05.07 17:23 / 기사수정 2024.05.07 17:23



(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 

7일 민희진 대표 측은 "민희진 어도어 대표는 오늘 하이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희진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에 민희진 대표는 '주주간계약이행청구구너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하이브에 대하여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의 배임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했다. 

한편, 어도어 측은 이날 하이브에 오전 10시 이사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시간과 장소는 비공개다.

어도어가 임시주총에 어떤 안건을 들고 나올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기에 민 대표의 해임안이 상정, 통과되는 것을 막기는 어렵다는 시선도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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