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3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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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측 "뉴진스 계약 해지권 요구? 독립적 운영 위한 요청" [공식입장]

기사입력 2024.05.02 08:05



(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측이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권한' 요구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어도어 측은 2일 공식입장을 내고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계약해지권한' 기사 내용에 대한 어도어의 입장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 박지원 CEO가 지난 1월 25일 대면 미팅을 했다면서 "민 대표는 외부용역사 선정과 전속계약을 포함한 중요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대표이사 권한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지난 뉴진스의 데뷔과정에서 나왔던 불합리한 간섭을 해결하고, 독립적인 레이블 운영을 위한 요청사항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월 16일,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의 요청사항을 담은 주주간계약 수정본을 하이브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도어 측은 "하이브는 얼마전 하이가 영영권 탈취라고 주장하는 부대표의 카톡을 공개했다. 해당 카톡은 4월 4일의 내용이다. 하이브 주장에 의하더라도 시기도 맞지 않고 관련도 없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는 하이브가 진실을 왜곡하고 짜집기하여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여주는 대목"이라면서 "그리고 이렇게 주주간계약 ‘협상’ 내용을 계속 공개할 예정이라면, 다시 주주간계약 협상을 재개할 것을 제안 드린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앞서 이날 연합뉴스는 민 대표 측 법무법인이 '뉴진스의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지난 2월 요구했으며, 이 내용이 담긴 주주 간 계약서 수정안을 하이브에 보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연말 '풋백옵션 배수 30배vs추가된 지분 5%에 대한 풋백옵션 적용' 등으로 줄다리기를 벌인 이후 나온 것이라고. 

가요기획사에서 소속가수의 전속계약권은 회사 운영에 필요한 핵심 자산. 이에 주요 엔터사는 전속계약 관련 이사회 동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러한 상황 속 민 대표 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뉴진스는 어도어 이사회, 하이브 관여를 거치지 않고 전속계약을 끝낼 수 있게 된다고. 이에 하이브는 해당 제안이 무리하다고 보고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어도어 측 입장 전문

오늘 보도되고 있는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계약해지권한’ 기사 내용에 대한 어도어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1. 지난 1월 25일 민희진 대표는 박지원 대표와의 대면미팅에서 외부용역사 선정과 전속계약을 포함한 중요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대표이사 권한으로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지난 뉴진스의 데뷔과정에서 나왔던 불합리한 간섭을 해결하고, 독립적인 레이블 운영을 위한 요청사항이었습니다.

2. 지난 2월 16일,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의 요청사항을 담은 주주간계약 수정본을 하이브에게 전달하였습니다.

3. 하이브는 얼마전 하이브가 경영권 탈취라고 ‘주장’하는 부대표의 카톡을 공개하였습니다. 해당 카톡은 4월 4일의 내용입니다. 하이브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시기도 맞지 않고, 관련도 없는 사항입니다.

4. 이는 하이브가 진실을 왜곡하고 짜집기하여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주간계약 ‘협상’ 내용을 계속 공개할 예정이라면, 다시 주주간계약 협상을 재개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하이브

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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