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유튜버 아옳이(본명 김민영)이 전남편에게 제기한 상간 소송에서 패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 제3가사단독은 최근 아옳이가 전남편 서주원의 연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또한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아옳이 측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이미 두 사람(아옳이와 서주원)이 이혼을 전제로 하는 재산분할의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논의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주고 받았다"며 "원고(아옳이)는 2022년 3월에는 변호사를 통해 서주원에게 이혼을 전제로 하는 구체적인 재산분할 방법이 기재된 합의서를 전송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와 서주원이 아직 이혼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후 A씨가 서주원과 성적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A씨의 행위로 인해 원고와 서주원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정리했다.
지난 2018년 결혼 후 아옳이와 서주원은 2022년 이혼했다. 아옳이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서주원의 외도를 밝히며 협의이혼한 사실을 밝혔다.
이어 상간녀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힌 아옳이는 "(서주원이) 이혼하자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큰 금액을 재산분할 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서주원은 아옳이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협의 이혼을 하고 수 개월이 지나고 난 뒤 최근 갑작스럽게 벌어진 전처 김민영의 돌발 행동에 무척 당황스럽고 황당하기도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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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