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2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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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어서 머리쓰네"…이윤진, '이범수 모의 총포=장난감 총?' 의혹 반박 [엑's 이슈]

기사입력 2024.04.18 19:53 / 기사수정 2024.04.18 19:53



(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배우 이범수와 이혼 소송 중인 동시통역사 이윤진이 모의 총포 협박 관련해 재차 반박했다. 

이윤진은 18일 자신의 채널에 "아무려면 대한민국 경찰 질서계가 장난감 총 들고 온 여자 신고를 받아 확인 폐기할 만큼 허술해보입니까?"라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숨어서 머리쓰는 사람이나 그걸 그대로 방송하는 유튜버나"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장난감총 사진을 게재하기도. 

이윤진은 이어 '총검 도검 등 불법무기류 4월 한달 자진신고 기간 운영'이라는 제목의 기사와 함께 "누구든지 모의총포를 제조 판매 또는 소지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글을 덧붙였다. 



이날 유튜브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에서는 '이범수 모의 총포 실체! 못참고 터트려버린 이윤진 왜?'라는 영상이 게재됐다.

'연예뒤통령'에서는 이윤진이 이범수가 '모의 총포'를 소지하고 있다는 폭로에 대해 다뤘다. 해당 채널에서는 "이윤진의 폭로 내용을 살펴보다보니 사실과 다른 내용도 있었다"며 "아들을 일방적으로 데려갔다고 폭로했지만 사실과 달랐다. 다을 군이 아빠와 함께 살고 싶다고 해서 갔고 개인 폰이 있어 언제든지 엄마와 연락이 가능하다"고 했다.

또한 '연예뒤통령'은 "문제가 된 제품은 비비탄 총이었다"며 '모의 총포 위협' 의혹에 대해 "상당한 비약이었다"고 했다. 



그는 "선물로 받은 비비탄총을 집에 뒀다. 부부싸움 과정에서 장난감 총이 화두에 올랐고 불법무기로 신고하겠다고 했다"며 "이범수는 비비탄 총이라고 분명히 밝혔지만 이윤진은 믿지 않았다"고 했다. 

이윤진은 해당 유튜브 방송 공개 이후 이를 반박하는 내용을 올렸던 것. 해당 방송에서는 이윤진의 폭로에 대해 상당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윤진과 이범수의 이혼 소송 과정을 폭로에 대한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이윤진, 유튜브 '연예뒤통령'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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