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음주운전, 범인 도피 방송 등의 혐의를 받는 가수 겸 배우 이루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받은 이루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최종 집행유예로 형이 확정됐다. 검찰 역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루는 지난달 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 총 4개 혐의를 받은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첫 공판에서 법률대리인은 "이루는 2005년 가수로 데뷔해 인도네시아에서 케이팝 가수로서 국위선양 했으며 사회적 입지 역시 확실해 재범 요소가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덧붙여 "모친이 5년 째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데 아들에게 의지를 많이 하고 있어 모친의 병수발에 피고가 필요하다. 모친의 간병에 지극정성으로 임하고 있는 부분 역시 선처해달라"고 청했다.
이루는 지난 2022년 9월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함께 타고 있던 여성 골프선수 A씨가 운전한 것처럼 꾸민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12월에는 술을 마신 지인에게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고 주차하게 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여기에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도 받았다.
한편 이루는 가수 태진아의 아들이다. 지난 2005년 데뷔했으며 배우로도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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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나 기자 hiyena07@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