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3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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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맞으며 온 이루, 실형 면했다…"죄송하다" 짧은 사과 (엑's 현장)[종합]

기사입력 2024.03.26 10:51



(엑스포츠뉴스 서울 서부지법, 김예은 기자) 실형을 면한 가수 겸 배우 이루가 "죄송하다"며 짧게 사과했다.

서울서부지법 제2-2형사부는 26일 오전, 이루의 범인도피 방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방조 및 음주운전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었다. 

선고에 앞서 이른 시간 법원에 들어선 이루는 마스크를 착용한 채 고개를 숙였다. 비를 맞으며 모습을 드러낸 그는 취재진의 연이은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날 재판부는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앞선 1심에서 재판부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나,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항소심으로 이어졌던 바. 검찰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징역 1년과 벌금 1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해 살펴보건대 1심 양형조건에 특별히 변동된 것이 없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원심 양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이루는 이날 법정에서 고개를 숙인 채 판결을 듣고, 판결이 끝난 뒤 곧장 빠져나왔다. 



그는 판결 이후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으나 "죄송하다"는 말만 남기고 자리를 떴다. 

한편 이루는 지난 2022년 9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동승자를 운전자로 바꿔치기 해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이루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으나, 이후 CCTV를 통해 이루가 음주 상태로 운전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로부터 3개월 후인 같은해 12월에는 술을 마신 지인에게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고 주차하게 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았다. 같은날 음주를 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직접 몰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도 냈다. 

사진 = 박지영 기자

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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