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8.09 08:29 / 기사수정 2011.08.09 08:29
[엑스포츠뉴스=방송연예팀 진주희 기자] 가수 서태지가 배우 이지아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고 법률적 대응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서태지컴퍼니는 지난 8일 최근 이지아의 소속사 키이스트로부터 보도자료 수정 및 허위사실 유포 금지 요청 등을 다룬 내용증명을 이메일로 수신하고 법률적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태지 측 관계자는 "당사자 간 법적인 내용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양측 합의 당일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에 관련된 것이다"고 설명하며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법률적인 검토를 해본 후에 결정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어 "당초 배포한 보도자료는 비방을 목적으로 하지도 않았고 준비서면에 나와있는 내용으로 허위사실 유포도 아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문제의 보도자료에는 "06년 8월9일 혼인이 종결되었다는 서태지 측의 주장이 입증되어 그동안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이혼시점'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된 것이다. 서태지 측은 추가소송의 여부도 검토한 바는 있으나 이지아 측도 본인의 실수를 인정한 상태이기에 더 이상의 소송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는 문구가 들어있다.
이에 이지아 측은 이혼 합의사항 중 하나인 '쌍방 간 비난·비방 및 허위사실 언급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주 관련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한 상태다.
한편, 서태지와 이지아는 지난 7월 29일 법원의 조정조서에 합의를 하며 6개월간의 법정공방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양측이 공식입장을 내놓으며 또 다시 법정 다툼이 야기되고 있다.
방송연예팀 enter@xportsnews.com
[사진 = 서태지, 이지아 ⓒ KT,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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