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수원지방법원, 이예진 기자) 배우 오영수가 여성단체 시위 속에 재판에 참석,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정연주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배우 오영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기소된 지 1년 4개월여 만이다.
정연주 판사는 오영수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초범이라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고, 취업 제한과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하지 않았다.
이날 여성단체 회원 10여 명은 선고 전후 법정과 법원 앞에서 '연극계 성폭력 끝장내자', '연극계 성폭력 당연히 유죄다', '친해서?? 호의로?? 딸 같아서??'라는 손 푯말을 들고 유죄 판결에 환영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피켓 시위 속 오영수는 별다른 멘트를 하지 않은 채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 이 사건 이후 상담기관에서 받은 피해자의 상담 내용 등이 사건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하며, 피해자 주장은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고 유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또한 "2017년 피고인이 지낸 원룸 침대에 앉으라고 하고, 짐을 들어준다는 이유로 자취방에 들어가 이불에 누워 '젊은 기운이 느껴진다'고 한 일, '안아보자'고 한 일을 대체로 인정하고 사과하는 입장을 보였다. 여자로 보인다고 말했던 날에 (피해자가) 작성한 일기장에도 해당되는데 행위에 관하여서 꼭꼭 숨겨야 할 에피소드가 생겼다고, 이런 화제가 나오면 그만이라고 중단시켜야 한다고 기재돼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정 상태는 불편함을 인식하고 있고, 부정적인 감정을 무시해야 무엇인가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오영수는 선고 후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으며, 항소할 생각이 있으시냐'는 물음에 "네"라는 답만 남겼다. 이어 차량에 탑승해 법원을 빠져나갔다.
여성단체는 오영수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받자,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건강한 마음으로 진행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선고공판 결과가 나왔다. 당연한 결과다. 선배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연극계 관행은 중단되어야한다. 형사고소를 시작한 지 3년이 흘러 당연한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오영수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모 지방에 머물던 때 산책로에서 피해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한편 1944년 생인 오영수는 1968년 데뷔 후 연극 무대 등에서 다양하게 활동해왔다. 지난 2021년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출연, '깐부 할아버지'로 전세계적 인기를 얻었고, 2022년 1월 미국 골든글로브 TV 부문에서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현재 배우 활동을 중단한 상태. 영화 '대가족' 측은 오영수 분량을 편집하겠다고 발표했으며 해당 배역은 이순재가 맡는다.
이어 최근 KBS는 오 영수를 대상으로 출연 섭외 자제 권고 결정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