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7-07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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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수, 강제추행 징역형 집유… 法 "여배우 일기장→상담소, 진술 일관돼" (엑's 현장)[종합]

기사입력 2024.03.15 16:50



(엑스포츠뉴스 수원지방법원, 이예진 기자) 배우 오영수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항소 의지를 보였다.

15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정연주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배우 오영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기소된 지 1년 4개월여 만이다.

오영수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모 지방에 머물던 때 산책로에서 피해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가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정황이 그 무렵 작성된 일기장 내용과도 일치한다. 주위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당시 연극계 미투가 이어지고 있어 사과를 받으러 연극 '3월의 눈'을 보러 가기도 했다. 상담 기관에서 받은 상담 내용과도 상당 부분 부합하는 바,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1년 이후에 잊고 지내려고 하였으나 '오징어게임'으로 (매체에 등장해) 힘들어 사과를 요구했고, 그 대답에 화가 나서 고소를 진행"이라는 설명을 더했다. 



또한 "2017년 피고인이 지낸 원룸 침대에 앉으라고 하고, 짐을 들어준다는 이유로 자취방에 들어가 이불에 누워 '젊은 기운이 느껴진다'고 한 일, '안아보자'고 한 일을 대체로 인정하고 사과하는 입장을 보였다. 여자로 보인다고 말했던 날에 작성한 일기장에도 해당되는데 행위에 관하여서 꼭꼭 숨겨야 할 에피소드가 생겼다고, 이런 화제가 나오면 그만이라고 중단시켜야 한다고 기재돼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감정 상태는 불편함을 인식하고 있고, 부정적인 감정을 무시해야 무엇인가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보인다"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고공판 내내 오영수는 심경이 복잡한 듯 고개를 내리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오영수는 선고 후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 '항소할 생각이 있으시냐'는 물음에 "네"라는 답만 남긴 채 차량을 탑승해 법원을 나섰다.



검찰은 지난달 2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청춘에 대한 갈망을 비뚤어지게 표현하고, 피해자 요구에 사과 문자를 보내면서도 '딸 같아서'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피해자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오영수는 최후의 진술에서 "이렇게 법정에 서게 돼 힘들고 괴롭다. 참담하고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1944년 생인 오영수는 1968년 데뷔 후 연극 무대 등에서 다양하게 활동해왔다. 지난 2021년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출연, '깐부 할아버지'로 전세계적 인기를 얻었고, 2022년 1월 미국 골든글로브 TV 부문에서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현재 배우 활동을 중단한 상태. 영화 '대가족' 측은 오영수 분량을 편집하겠다고 발표했으며 해당 배역은 이순재가 맡는다. 

이어 최근 KBS는오영수를 대상으로 출연 섭외 자제 권고 결정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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