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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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차 음주운전' 신혜성,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가혹하다" (엑's 현장)[종합]

기사입력 2024.03.15 11:36 / 기사수정 2024.03.15 11:40



(엑스포츠뉴스 서울동부지법, 김예은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장에 선 신혜성이 "깊게 뉘우치고 있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15일 오전 서울 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해 진행된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신혜성은 실형을 면했다. 그러나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하면서 재판이 이어졌다. 

이날 신혜성은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얼굴을 가리고 모습을 드러냈다. "검찰의 항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재진의 물음에도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검찰은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했다. CCTV에 의하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였다"면서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 측정 거부를 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원심을 파기하고 검찰의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지난 1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신혜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1심 선고공판에서 신혜성에게 징역 6년,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 첫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한 것.

이에 신혜성 측은 검찰의 항소에 "피고인이 원심 판단을 존중하고 선처를 더이상 구하지 않은 것은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기 때문"이라면서 "무조건적으로 중한 처벌은 가혹하다.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발언했다. 



이어 신혜성은 "깊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모자와 마스크를 벗고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었다. 

한편 신혜성은 지난 2022년 11월, 타인의 차량을 동의 없이 사용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도로 위에 차가 정차돼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신혜성은 총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혜성은 지난 2007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당시 신혜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한편 신혜성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오는 4월 12일이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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