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2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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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홍록기, 직원 임금체불 이어 파산…"파산 신청 맞다" (인터뷰 종합)

기사입력 2024.03.08 19:50



(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었던 홍록기가 결국 파산 선고를 받았다. 홍록기는 이를 조심스럽게 인정했다. 

홍록기는 8일 엑스포츠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파산 신청한 것이 맞다. 내용 그대로"라는 말로 파산을 직접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제가 통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동하려던 중"이라고 덧붙이며 말을 아꼈다. 현재 홍록기는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종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고 결별한 상태다. 

앞서 이날 홍록기가 파산 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홍록기에 대해 "부채초과와 지급불능의 파산 원인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파산을 선고했다. 



법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홍록기의 자산은 22억 원인 반면, 부채는 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법원은 파산 대신 회생절차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채권자 동의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파산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록기는 지난 2011년 다른 사업가와 웨딩컨설팅업체 나우웨드를 공동 설립했고, 2020년 사업자명을 나우홀로 변경해 운영해왔다. 그러나 이 업체가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서 경영난을 겪었던 것. 

지난해에는 홍록기가 운영 중인 이 업체가 직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아 신고를 당하기도 했다. 한 직원은 직원 약 20명의 임금이 체불됐다고 주장하기도. 당시 홍록기는 소속사를 통해 "운영하는 웨딩업체 나우홀이 경영난으로 법인 회생절차 신청을 했고 지난해 1월 법원에서 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알리기도 했다.  

지난 2019년 MBC에브리원 '비디오스타'에 나와 웨딩사업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며 "TOP5 안에는 들지 않을까"라고 말했던 홍록기. 그러나 회생절차를 밟은 데에 이어 파산 선고까지 받아 안타까움을 안기고 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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