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모코이엔티가 김희재의 개인 유튜브 정산 불이행으로 사기 고소장을 접수했다.
29일 모코이엔티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해당 고소장에는 김희재의 개인 유튜브인 '김희재의 브희로그'를 공동 운영하며, 이익금을 나누기로 하여 모코이엔티는 투자를 하고 프리랜서와 관리 직원을 통해 유튜브 업무를 대행해 도왔음에도 앞서 합의한 수익금을 나누거나 정산서를 제공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로써 형사 고소는 서부 경찰서에 약 5억 원 횡령을 포함해 개인 유튜브 투자 사기까지 총 2건이다.
첫번째 횡령사건은 고소인 측에서 모든 자료를 제출해 입증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출석만 남은 상태다. 이를 통해 금전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전을 되돌려 받을 것이라고 전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업계에 관행처럼 진행된 연예인에 대한 협찬 및 대여품에 대한 바른 시선이 안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매니지먼트 업무에 대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 소송을 진행했으면, 협찬품은 당연히 돌려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는 사람들에 대한 민소소송도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이어 “이번에 자료조사를 하다 보니 김희재 개인 유튜브(김희재의 브희로그)에 대하여 투자한 정황도 밝혀졌다. 우리는 매출금의 5:5 정산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김희재 측은 6:4라고 주장했다. 정산 비율을 떠나 지금까지 단 한번도 정산이 이뤄지지 않아 고소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이를 판단하는 것은 수사관의 재량이므로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여전히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티엔엔터테인먼트(김희재) 측이 모코이엔티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파기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며, 모코이엔티에서 티엔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모코이엔티 패소로 결론이 났지만, 직후 바로 항소를 진행해 1심은 4월 4일로 기일이 잡혀 있는 상태다.
한편 티엔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강서경찰서에 ‘사기’로 고소한 사건은 불송치로 종결됐고, 티엔엔터테인먼트에서 모코이엔티를 상대로 고소한 명예훼손 역시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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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