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30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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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교장이 처벌받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집중조명

기사입력 2011.08.02 18:04 / 기사수정 2011.08.02 18:10

이준학 기자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2일 방송되는 MBC 'PD수첩'에서는 최근 5년간 교원 징계 현황을 입수해 성폭력 교사에 대한 징계와 관리 실태를 취재했다.

미성년자 성추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지난 6월 전남 한 고교의 교장이 자신의 관사로 여학생을 불러들여 1년 동안 8차례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해온 혐의가 드러났다. 경찰은 여학생의 피해 진술과 관사로 함께 들어가는 CCTV 화면 등 증거를 확보해 교장에 대한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여학생이 합의서를 제출해 진술을 번복한 것이다.

법원은 교장이 학생을 성추행한 경우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1항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간주되면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될 수 있는 점을 기각 이유로 들었다.

또한, 추행의 수단이 명확하지 않고 피해 진술을 한 여학생이 처벌불허의 의사를 밝힌 점을 감안한 처분이라는 입장이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표명할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즉, 피해자 측의 합의가 있으면 미성년자 성폭력 혐의가 있어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현재 교장은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여학생은 가출해 잠적한 상황이다. PD수첩 제작진은 취재 과정 중 피해 학생의 최초 진술을 확보해 반의사불벌죄의 문제점을 짚어봤다.

전국 초·중·고 교원 징계 현황 입수

최근 5년간 교원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내역 2161건 중 성희롱, 성추행, 간통, 성매매 등의 성범죄와 관련된 징계 건수는 모두 97건이었다. 그 중 40%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관련 처분으로 파면 4건, 해임 18건, 정직 12건 등이었다. 정직을 포함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성폭력 교사들은 다시 교직에 돌아올 수 있다.

한편, 미성년자 성추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와 성범죄와 관련 교원의 징계 건수는 2일 밤 11시 15분 PD수첩에서 방송된다.

[사진 = PD수첩 '성폭력 교사에 면죄부?' ⓒ MBC]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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