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김구라가 이혼한 해에 연예대상을 받았다고 이야기했다.
22일 유튜브 채널 '그리구라'를 통해 '개업 축하해 주러 왔다가 차갑게 얼어버린 라이머 | 뜬다방 EP.1'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이날 라이머는 "음악만 28년 하고 제작도 21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지쳤던 것 같다. 여러가지 일들로"라며 번아웃을 고백했다. 김구라는 "이제 집에 혼자 있지 않냐. 혼자 있으면 편하지 않냐"라며 라이머의 이혼을 언급했다.
라이머는 "일에 집중이 잘 되는 환경이니까 말씀대로 다시 한번 다잡고 해봐야겠다. 이제는 좀 노력하게"라고 다짐했다.
조심스럽게 입을 연 김구라는 "제가 2015년에 MBC 연예대상에서 대상을 받았다. 2015년은 제가 법적으로 이혼한 해다. 이혼하자마자 대상을 받은 거다. 영화처럼"이라며 "최선을 다해서 올해 잘해 보시길 바란다"라고, 자신의 경험과 함께 조언을 건넸다.
이에 라이머는 "호사다마"라며 "그렇게 하겠다"라며 김구라의 조언을 새겨들었다.
한편, 김구라는 2015년 전 아내와 이혼하고, 지난 2020년 지인 소개로 만난 12살 연하의 아내와 재혼했다.
사진=유튜브 방송 화면
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