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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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필귀정"…남현희, 전 연인 전청조 '12년 선고'에 밝힌 심경 [엑's 이슈]

기사입력 2024.02.15 12:10



(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3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전청조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가운데 그의 전 연인이자 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가 심경을 밝혔다. 

15일 남현희는 개인 계정에 "사불범정. 바르지 못한 것이 바른 것을 범하지 못함. 즉, 정의가 반드시 이김을 뜻하는 고사성어. 사필귀정.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감을 뜻하는 고사성어"라는 글을 남겼다.

또한 국어사전에 '진실'이라는 단어를 검색한 뒤 "거짓이 없는 사실. 마음에 거짓이 없이 순수하고 바름. 참되고 변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진리를 방편으로 베푸는 교의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이라는 풀이를 캡처해 올렸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남현희의 심경글이 지난 14일 열린 전청조의 1심 재판 결과에 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전 씨의 경호원 이 모씨에게는 범행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씨는 수많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살고 나오자마자 반성은커녕 더 많은 돈을 편취하고자 유명인에게 접근해 사기 범행을 모의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기 행각을 일삼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렸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액이 30억 원에 이를뿐더러,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다. 유명인을 사랑했고,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말의 진심이 의심스럽고 공허하게 들린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중국 작가 위화의 소설 '황제'에 빗대며 "가슴은 물론 성별까지 왔다 갔다 하는 막장의 현실은 소설의 상상력을 훨씬 뛰어넘었다"고 강조한 뒤 "법원의 양형기준상 가중처벌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청조의 처벌은) 징역 10년 6개월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넘어선 선고를 하겠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청조는 지난해 10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와 재혼 계획을 밝히며 주목 받은 인물이다. 그는 남현희에게 자신을 재벌 3세로 소개하며 접근,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들에게 투자금 등 명목으로 3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 등 각종 사기 의혹에 휩싸였다. 

전청조의 경호실장으로 알려진 이 모씨는 전청조의 실체를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 범행을 돕고 사기 피해금 중 약 2억원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남현희는 전청조의 공범으로 지목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남현희는 전청조와의 범행 공조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송파경찰서는 이달 중으로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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