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법원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 박수홍의 친형 박 씨와 형수 이 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박수홍의 동료 손헌수가 분노했다.
14일 손헌수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돈 쉽게 버는 법 알려드릴게요. 우선 주변에 돈 빼먹을 사람을 찾으십시오. 가족이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함께 법인을 만들어 수십억을 빼서 부동산과 가족들을 위해 쓰십시오"라며 박수홍 친형의 혐의를 비꼬았다.
손헌수는 "여기저기 흔적이 많이 남아도 괜찮습니다. 편히 쓰십시요. 그리고 걸리면 굳이 사과도 변명도 할 필요없이 빼돌린 돈으로 비싼 변호사 써서 형량 줄이고 딱 2년만 빵에서 살다 나오면 됩니다"라고 적으며 예상보다 낮은 형량에 불만족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박 씨의 주식회사 라엘에 대한 법인카드 임의 사용, 개인변호사 선임 베용 송금, 허위직원 급여로 인한 횡령은 유죄로 판단했으나, 라엘 명의의 부동산 대출금 변제 사용 및 개인 부동산 등기 비용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에서 기소한 금액은 19억여 원이었으나, 유죄로 인정된 금액은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7억여 원이었다.
주식회사 메디아붐에 대한 법인카드 임의 사용, 법인 자금 사적 용도 사용, 허위직원 급여로 인한 횡령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총 13억 6000여 만원의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박수홍 개인의 계좌는 부친이 관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박수홍의 진술과 정황상 가족 구성원의 경제 관리를 친형인 박씨가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10년에 이르는 장기간 동안의 증빙자료가 부족하고, 사용처 역시 명확하지 않아 박수홍 개인과 관련한 횡령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형수 이씨에 대해서는 "법인카드 임의 사용, 개인변호사 선임 비용과 관련해 공모 단계를 확인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공모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수홍 매니저 등 직원들은 형수가 회사 업무에 대해 잘 모른다고 진술했고 직접 회사 업무에 관여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하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노종언 변호사는 엑스포츠뉴스와의 단독 전화인터뷰에서 "(횡령) 금액에 대한 사용처를 명확하게 증명하지 못했음에도 (라엘과 메디아붐이) 가족 회사이기 때문에 가족을 위해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정황 때문에 이를 무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손헌수가 올린 전문.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돈 쉽게 버는법 알려드릴께요~
우선 주변에 돈 빼먹을 사람을 찾으십시요~
가족이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함께 법인을 만들어 수십억을
빼서 부동산과 가족들을 위해 쓰십시요~
여기저기 흔적이 많이 남아도 괜찮습니다~
편히 쓰십시요~
그리고 걸리면 굳이 사과도 변명도 할 필요없이
빼돌린 돈으로 비싼 변호사 써서
형량줄이고 딱 2년만 빵에서 살다나오면 됩니다~
그것도 힘들면 돈이면 다되는 유튜버 고용해서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면 자알하면
상대방이 못견디고 세상을 떠나줄수도 있습니다~
그럼 수십억 생기고 행복하게 잘 살수있습니다~
꼭 다들 해보십시요~
절대 대한민국은 피해자로 살면
멍청이 소리들으니 꼭 멋진 가해자가 되십시요~
*꿀팁-혹시 가족이면 상대방의 사망 보험금도
몰래 준비하세요~
그 금액도 쏠쏠할겁니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손헌수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