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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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수홍 측 "친형 부부 양형 사유=정신적 고통? 허위사실 유포한 건…" (엑's 인터뷰)

기사입력 2024.02.14 17:13 / 기사수정 2024.02.14 17:13



(엑스포츠뉴스 서울서부지법, 이창규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6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가운데, 박수홍 측이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14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 친형 박씨와 형수 이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씨가 주식회사 라엘에 대한 법인카드 임의 사용, 개인변호사 선임 베용 송금, 허위직원 급여로 인한 횡령은 유죄로 판단했으나, 라엘 명의의 부동산 대출금 변제 사용 및 개인 부동산 등기 비용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주식회사 메디아붐에 대한 횡령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나, 박수홍 개인에 대한 횡령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형수 이씨에 대해서 회사 운영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보이며, 이로써 공범의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이 끝난 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변호사는 엑스포츠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횡령 금액과 양형 사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다. 형사 재판은 검찰이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것"이라며 항소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노 변호사는 "이씨의 무죄 부분과 박씨의 횡령 부분에 대해서 거액 부분이 증발됐다. 그 금액에 대한 사용처를 명확하게 증명하지 못했음에도 (라엘과 메디아붐이) 가족 회사이기 때문에 가족을 위해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정황 때문에 이를 무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부는 박씨를 비롯한 가족들 모두가 이번 사건에 대해 대중의 지탄을 받으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꼽았다. 그러나 박수홍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이를 故 김용호 씨에게 제보한 것은 형수 이씨 아닌가"라면서 박수홍 부부가 한동안 악플로 인한 고통을 받았던 일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형사 소송의 경우 돈이 증발한 과정을 검찰이 입증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다. 하지만 민사 소송의 경우 박수홍 씨 매출에 대한 정산이 박씨에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박씨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며 민사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다툴 것임을 전했다.

끝으로 노 변호사는 "1심도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는데, 항소심도 굉장히 긴 싸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지난달 10일 열린 10차 공판에서 검찰은 "횡령 내용을 은폐한 데다가 박수홍은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었다"며 박수홍 친형에 대해 징역 7년, 형수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수홍의 형수 이씨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돼 별도의 재판을 진행 중이다. 지난달 26일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이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단체방에 전송한 메시지는 사실이거나 사실이라 믿는 것에 이유가 있었다"며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을 주장했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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