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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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이지아, 29일 극적 이혼 합의 [전문 포함]

기사입력 2011.07.29 14:43 / 기사수정 2011.07.29 14:43

김태연 기자


[엑스포츠뉴스=방송연예팀 김태연 기자] 가수 서태지와 배우 이지아의 이혼소송이 원만히 합의됐다.

이지아 소속사 키이스트는 7월29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두 사람의 소송으로 많은 분들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다"며 "양측은 충분한 협의를 거쳐 7월 29일 오전 10시 법원에서 합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키이스트는 "합의 후에도 계속될지 모를 오해와 루머를 방지하고자 고심 끝에 쌍방의 동의 하에 조정 내용 전문을 공개한다"고 양측의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합의 내용에 따르면 양측은 이혼과 관련 어떠한 명목의 금전적 거래가 없었음을 분명이 하고 이후 혼인관계 및 파생된 어떤 일로도 서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또 서로를 비난하거나 허위사실을 언급하는 행위, 이를 이용한 상업적 행위도 하지 않는다고 합의했다.

특히 어느 쪽이든 혼인생활을 다룬 내용을 출판하면 2억원을 지급하며 이지아는 모든 청구를 포기했다.

키이스트는 "더이상의 오해와 추측성 루머가 생기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대중에게 알려진 연예인이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받고 있는 말하지 못할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도 헤아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하 키이스트 측이 보낸 양측 입장전문)

<소송이 양측의 협의를 거쳐 합의가 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 동안 두 사람의 소송으로 많은 분들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입니다.양측은 충분한 협의를 거쳐 7월 29일 오전 10시 법원에서 합의를 마쳤습니다.

미국에서의 이혼이 ‘헤이그송달협약’에 따라 법률적인 결함으로 서류상의 정확한 이혼 절차가 다시 필요한 점과 기존 보도와는 달리 양측은 금전 거래가 전혀 없었음 등 이외에 합의 후에도 계속될지 모를 오해와 루머를 방지하고자 고심 끝에 쌍방의 동의 하에 조정 내용 전문을 공개합니다.

더 이상의 오해와 추측성 루머가 생기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대중에게 알려진 연예인이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받고 있는 말하지 못할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도 헤아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내용 전문>

1. 원ㆍ피고는 이혼한다. 원,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사실상 해소되었으나 법률적 흠으로 인한 분쟁을 막기 위하여 본 절차를 다시 밟는 것임을 확인한다.

2. 원ㆍ피고는 혼인관계의 해소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원 또는 이익을 제공받은 바 없고, 향후 지급받기로 약속한 바도 없음을 확인한다.

3. 원ㆍ피고 및 원ㆍ피고의 소속사는 다음 각 항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가) 원ㆍ피고의 혼인관계 및 그로부터 파생된 일체의 관계에 대한 소송, 신청, 진정, 고소, 고발 기타 일체의 가사ㆍ민ㆍ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행위

나) 원ㆍ피고의 혼인관계 및 그로부터 파생된 일체의 관계에 대한 향후 원ㆍ피고의 가족, 원ㆍ피고의 소속사 기타 관계자에 대한 진정, 고소, 고발, 비난 또는 비방하는 행위 및 허위사실을 언급하는 행위

다) 원ㆍ피고의 혼인생활과 관련된 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하는 행위, 원ㆍ피고의 혼인생활과 관련된 출판, 전시, 음반 발매 등의 상업적인 행위

4. 원ㆍ피고 중 어느 일방이 원ㆍ피고의 혼인생활을 위주로 한 출판을 하는 경우 위반한 자(이하 ‘위반자’라 한다)는 상대방(이하 ‘피해자’라 한다) 에게 위약벌로 ‘위약금’ 금 2억 원을 지급한다.

5.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6. 원ㆍ피고는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을 각자 부담한다.

방송연예팀 lucky@xportsnews.com

[사진 = 서태지, 이지아 ⓒ KT, 엑스포츠뉴스 DB]


김태연 기자 lucky@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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