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배우 구혜선이 전 소속사에 제기한 미정산금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도 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이하 HB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2019년 구혜선은 전 남편 안재현과 이혼 절차를 밟으며 소속사인 HB엔터가 안재현의 입장에서만 업무를 처리한다며 2019년 8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양측의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종결됐다. 대한상사중재원은 2019년 6월 자로 체결된 전속계약을 끝내는 대신 유튜브 채널 콘텐츠 구축을 위한 각종 비용 3500만 원을 구혜선이 HB엔터테인먼트에 지급하라고 했다.
돈을 지급한 구혜선은 중재판정으로 앞서 체결된 구두약정의 효력이 소급해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또 HB엔터가 약정으로 인해 얻은 재산상 이익인 1억 7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는 "약정의 효력이 소급해 소멸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가 영상물의 실연자로 저작인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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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