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웹툰 작가 겸 스트리머 주호민이 침묵을 깨고 6개월 만에 입장을 전한 가운데, 이에 대한 여론이 들썩이고 있다.
지난 1일 주호민은 자신의 트위치 채널을 통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특수교사 신고와 관련한 입장을 전했다.
이날 열린 공판에서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가 1심에서 유죄를 받았고,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에 A씨 측은 즉각 항소 입장을 밝히며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주호민이 6개월 여 만에 침묵을 깨고 방송을 통해 그간 알려지지 않은 내용에 대해 공개하자 여론은 조금씩 엇갈리고 있다. 여전히 주호민 측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많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이 알려지면서 A씨 측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여론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한 것.
특히나 사과를 하지 않았는데도 사과를 했다는 식으로 요구한 것, 실제로 주호민의 아들 B군에게 비아냥과 비난을 한 내용이 공개된 녹취록이 있었다는 것 등이 알려지면서 쌍방 과실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교사도 완전무결한 건 아니었네", "발언이 상당히 문제된 건 맞네", "부모 입장에서 화날 수 있는 부분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그렇지만 이번 일이 과연 고소까지 진행되어야 했을 만한 일이냐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 이들은 "교사도 잘못이 있긴 한데, 이게 바로 고소를 할 만한 일인가 싶다", "그냥 서로 사과하고 끝내면 될 일 같은데", "살면서 애한테 화 한 번 안 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등의 반응을 보이는 중이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특수교사와 학생 간의 대립을 막을 수 없게 됐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항소심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여론이 다시 갈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호민은 특수교사에 대한 선처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서 "교사분께서 만나는 게 부담스럽다며 변호사님을 통해 서신을 보내왔는데, 납득하기 어려운 요구들이 있었다"면서 고소 취하서에 포함해야 할 특정 문구가 양형에 영향을 주는 문구로 보였고, 실제로 사과를 한 적이 없는데도 사과를 받았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선처 의사를 취하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그간 언론을 통해 전해진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있다면서 성희롱 피해를 받은 여학생과 부모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 초호화 변호인단, 성교육 강사 강권 등의 내용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끝으로 주호민은 방송 활동 재개에 대해서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주호민 트위치 캡처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