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뷔, 슈가 등의 사칭 범죄를 저지른 음악 프로듀서가 1심에서 실형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단독은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인 것처럼 한 음반 제작 프로듀서 B씨에게 접근, 미공개 가이드 음원 등을 전달받았다.
또 얼마 뒤에는 B씨를 사칭한 채 슈가에게 연락해 음반 발매 준비 관련 정보 및 발매 예상일, 입대 시기 등의 병역 관련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뿐 아니라 A씨는 또 다른 멤버 뷔인 것처럼 다른 프로듀서에게 접근해 10여 개가 넘는 미공개 가이드 음원 파일을 받아내기도 했다.
여기에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소속사 음반 출시 관련 정보, 미공개 음원 정보, 소속 가수들의 개인 정보 및 신상 정보, 일정 등을 무단으로 빼낸 혐의도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과 피해 회사의 재산, 사회적 피해 가능성을 높이 내다보면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히 A씨가 과거에도 해당 범행 수법과 일부 유사한 범행으로 실형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면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했다"고 질책했다.
다만 A씨가 현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더불어 A씨의 가족이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에 따라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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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나 기자 hiyena07@xportsnews.com